도축장 위생관리 실질적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키로
- 10월말까지 전국의 도축장 일제점검 실시 -
“도축장의 위생실태 불량, 유해미생물 관리 미비”라는 요지로 KBS 9뉴스에서 9.5일 및 9.6일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내용 -
◇ 현행법상 도축장에 대한 위생점검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검역검사본부가 그 이행상황을 감독하는 체계로 운영
- 검역검사본부가 시·도의 업무수행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
◇ 영업자의 위생규정 준수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업자 책임 강화, 위생관리·감독 체계 개선 등 안전성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
* 보도된 도축장을 9.6일 긴급 현장점검,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조치
- 10월말까지 전국의 도축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
◇ 쇠고기 생식문화를 감안, 리스테리아균 등 관리개선 방안 수립 중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