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29일부터 ’11.5.16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53건)와 관련, 마지막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발생이 없고, 전국 질병예찰 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 조건을 충족하여 AI 청정국 지위로 회복됨을 선언
* AI 발생으로 살처분 등 방역조치 완료 후 3개월 이상 미발생이고, 전국적 예찰(임상, 혈청검사 등)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청정국 지위 회복
○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OIE에 통보하고, AI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게는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할 계획임

◇조만간 야생조류 AI 검사 확대, 남은음식물 급여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AI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 할 계획임

◇아울러,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고병원성 AI(H5N1형) 재유행 가능성 경고와 관련, 야생조류와 농장과의 완전 격리* 및 농장 출입자 관리 철저를 당부
*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망 설치,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경계부의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 등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에 게재 ***
(08-06-19)6월18일21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