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닭·오리 도축장 및 출입 운반차량에 대한 세척, 소독 실시 등 AI 차단방역 조치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을 지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닭·오리 운반차량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도 이행사항 : AI 방역관련 닭·오리 도축장 특별점검
o 점검기간 : 2011. 12. 21 ∼ 28(1주일간)
* AI 특별대책 기간(2012.1월∼4월) 중 수시 점검
o 점검 및 조치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닭·오리 도축장 영업자에 대한 처분
* 법 제60조제1항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2]에 따라 과태료 처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닭·오리 도축장 영업자 및 운반차량 운전자
* 법 제60조제2항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2]에 따라 과태료 처분
o 결과제출 : 2011년 12월 30일까지
(08-06-20)6월19일21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