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경상북도에서 건의한 「경북 영천 고병원성 AI 발생(3.24 및 4.8)관련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건의」에 대하여 경상북도의 의견대로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AI에 대한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의 경우 남은 음식물을 야적상태로 방치함에 따라 철새에 노출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동제한 지역 내 가금농가간의 접촉 등으로 인한 기계적 전파에 의하여 연천지역 내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경기도에는 연천지역 내 가금농가 간 접촉금지 및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등의 철저한 차단방역조치를, 타 시·도에는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최소 주 2회 이상)으로 가금농가 및 제독차량 등을 이용한 농가주변 도로 소독 실시 및 남은 음식물 급여 자제 등 AI 차단방역 철저를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원사에서는 소속 계열농가를 대상으로 최소한 주 2회 주기적인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08-06-06)6월5일21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