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 소재 야생조류 서식지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AI 항체(H5)가 검출('11.11.18)됨에 따라 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에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사항을 지시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도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검사 결과
o '11.10.28, 경기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복하천, 흰뺨검둥오리 1수. H5항체 양성
o '11.11.4, 충남 아산시 배방읍 갈산리 곡교천, 원앙 8수. H5항체 양성
o '11.11.1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 만경강, 청둥오리 1수. H5항체 양성
□ 방역 조치사항(경기·충남·전북)
o AI 항체 검출지역 인근 가금류 및 감수성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및 출입차량(사람 등) 소독 강화
o 야생조류 접촉방지를 위한 차단막 설치 및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등 홍보
o 철새 도래지(주남저수지) 주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 닭에 대한 임상관찰 및 오리류에 대한 혈청검사 실시 등
o 농장 출입통제, 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소독 철저
o 가금농가에 대한 야생조류와 접촉방지 등 차단방역 지도·홍보
-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불가피한 방문시 농가 소독 철저)
- 가금류 축사의 야생조류 등 차단막 설치 철저
o 철새도래지 진출입 주요도로에 대하여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소독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