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축산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항체검사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김영록의원 대표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여 붙임과 같이 동개정법률안을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1.5.25(수)일까지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양 식 -
o 개정(안)
o 검토의견
o 사유


붙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1부. 끝.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08-06-03)6월2일23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