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 확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입국시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조정 및 지방비 부담, 가축방역비용 국가 지원 비율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가축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신고,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 신고 및 소독, 검역대상에 사료원료 및 건초 추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5.4일 입법예고 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을 기재하여 '11.5.23일(월) 까지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