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병유입방지를 위해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반입금지 조치를 추가 해제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반입금지 및 방역조치 추가해제 사항
o 시행일시 : 2011. 5. 4일 0시부터
o 추가반입 허용품목 : 국내 전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살아있는 가금류 및 볏짚 등 조사료
- 그동안 반입시 첨부한 원산지(ND 접종증명, 도축증명) 등 증빙서류 없이 반입 가능
※ 우제류가축(소·사슴·돼지)과 돼지고기(부산물 포함), 돼지정액 등은 반입금지 유지
o 도내 5일장 등 재래시장에서의 가금류 판매허용(단, 판매상에 대한 소독실시 및 기록부 비치 작성 등 소독실시 의무규정 지도·점검 실시)
끝.

(08-06-02)6월1일23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