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경기도에서 건의한 「경기 용인지역 고병원성 AI 발생(산란계 1건, '11.3.6)관련 이동제한 해제 건의」에 대하여 경기도의 의견대로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도에는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최소 주 2회 이상)으로 가금농가 및 제독차량 등을 이용한 농가주변 도로소독 실시 등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