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축산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종축 선발을 위하여 축종별 검정기준 고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종별 여건변화에 따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검정기준 고시개정(안)을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11.5.4(수) 까지 양식으로 작성하여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종축 검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닭검정기준 개정(안) 1부(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끝.
(08-05-30)5월29일23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