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불량 유전자원 유입 방지를 위하여 축산법 제29조 및 축산법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종축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및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 고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오리가 종축 관리 제도에 포함됨으로써 수입종축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및 수출입 신고기관으로 운영코자 붙임과 같이 고시개정(안)을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11. 4. 21(목)까지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입종축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개정(안) 1부.
2.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1부. 끝.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