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경남 양산지역('11.2.24, 가금 1건)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이동제한 해제 건의」, 경기도에서 제출한 「경기 화성지역('11.2.10, 가금 1건)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이동제한 해제 건의」 대하여 경상남도와 경기도의 의견대로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도에는 새로운 지역에서 AI가 발생하고 야생조류에서도 지속적으로 항체가 발견되는 점을 감안하여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