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안정비 지원대상을 가축의 소유자에서 농가로 하고, 가축전염병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의견을 수렴코자 하여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1.4.5(화)일까지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1부. (협회 공문 계육협 11-192호(2011. 3. 2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