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말 충남, 전북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경북에서도 발생하였으며, 최근 영천 의심축 신고 농장의 경우 남은 음식물을 가금에 급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AI 차단방역 조치를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남은 음식물을 가금 사료로 급여하는 농가 단속
o 점검 기간 : '11.3.28∼31(4일간)
o 점검 대상 : 남은 음식물을 적절하게 열처리하지 않고 가금에 사료로 급여하는 농가
o 점검자 : 가금 사육농가 관할 각 시·도
o 점검 내역 : 사료관리법 위반사례
- 세부내역은 기 시행한 공문(계육협 11-63('11.1.20)호) 참조
o 행정조치사항
- 각 시도는 점검 내역 및 위반 농가에 대한 조치결과를 '11.4.2까지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