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동안 중지하였던 재래시장에서의 살아있는 가금판매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 재개 당시 타 시·도에서 판매되는 토종닭의 경우 사전 정밀검사(간이진단킷트)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수시로 타 시·도에 판매하기 위하여 정밀검사를 매번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사기간을 조정한다고 하여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검사 조정 대상 : 타 시·도에 판매되는 토종닭

□ 검사 방법 : 최초 타 시·도에 판매하기 전에 정밀검사(간이진단킷트) 실시, 동 검사결과를 7일간 인정하여 검사일로부터 7일간 타 시·도에 추가로 판매코자 하는 경우 추가 정밀검사는 면제. 끝.

농업용면세유_백영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