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공개시 가축방역협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 삭제,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축사 등 출입자 및 차량의 출입내용 기록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최인기의원 대표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에 고용된 사람 추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우제창의원 대표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의 사체 등을 매몰한 토지의 발굴금지 기간 연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여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1.3.31(목)까지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양 식 -


붙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우제창,홍영표의원 대표발의) 각 1부. 끝.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08-05-20)5월19일23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