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시 신고대상 확대, 지역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시설과 인력지원, 이동제한으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은 관광숙박업자·식품접객업자 등 보상,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의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 요청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김낙성의원 대표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여 붙임과 같이 동법률안을 보내드리니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1.3.30(수)까지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양 식 -


붙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의원 대표발의) 1부. 끝.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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