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1.3.11일부로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5일장 및 상설시장에서의 토종닭 판매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 강원도 책임자를 추가로 선정하였기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강원도내 재래시장에서의 가금 판매를 허용한다고 하여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08-05-17)5월16일23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