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제출한 「충남 천안·아산지역('11.1.17, 1.19, 1.25, 가금 3건)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이동제한('11.1.25일 경기 평택지역 AI 발생에 따라 충남도내 설정된 이동제한 포함) 해제 건의」에 대하여 충청남도의 의견대로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도에는 아직까지 고병원성 AI가 가금농가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조류에서도 항체가 발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이동제한 해제 승인 요청시 닭·오리 검사결과 등 승인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과 아울러 새로이 닭·오리를 입식하는 경우 사전 충분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