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25호, 2010. 3. 9)"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