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제출한 「전남 영암지역('11.1.7, 1.9, 1.11, 1.13, 1.23, 가금 9건)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이동제한 해제 건의」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의견대로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도에는 아직까지 고병원성 AI가 가금농가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조류에서도 항체가 발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이동제한 해제 승인 요청시 닭·오리 검사결과 등 승인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과 아울러 새로이 닭·오리를 입식하는 경우 사전 충분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08-05-16)5월15일23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