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가축의 도살·처리 시 일부 가축은 의식이 남은 상태로 도살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가축 도축 시 해당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전살법 및 CO2 가스법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살법 적용 시 충분한 기절 조치를 통한 도축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관련협회에 요청하여왔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전기 수조에 충분히 머리가 입수되도록 조치
o 누전 등으로 전기수조 입수 전에 전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할 것(입수 전 전기충격 시 몸을 굽힘으로 인해 머리가 전기 수조를 통과하지 않는 사례 발생)
o 통전시간을 충분히 줄 것(4초 이상)
o 기절 후 가능한 빨리 방혈조치. 끝.
(08-05-15)국립수의과학검역원_공고_제2008-73호.hwp(08-05-15)축산물의_가공기준_및_성분규격_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