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7433호, 2011.1.24 공포, 2011.7.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제 공항만등에 설치할 검역 및 방역시설과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감액지급기준, 살처분 관여자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치료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절차 및 방법,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자에 대한 신고 방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여 회원사에 내용을 보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2011.3.11(금)일까지 협회(팩스 : 031-707-5722)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