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의 발생 및 차단을 위하여는 농가 등 살아있는 가금을 사육·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소독이 매우 중요하나, 최근 AI 발생사례를 보면 농가에서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관할 지역내 오리부화장에 대하여 소독실태를 점검하여 결과를 보고토록 한 바 있으며, 아울러 AI 발생농가에 대하여는 소독실시여부 및 적정신고여부(신고지연 등) 등을 확인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보상금 감액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금을 감액지급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