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전북도에서 건의한 「전북 고창지역('11.1.24, 가금)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이동제한 해제 건의」에 대하여 전북도의 의견대로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시·도에는 아직까지 고병원성 AI가 가금농가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동제한 해제 승인 요청시 닭·오리 검사결과 등 승인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