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제출한 「경기 평택지역('11.1.17,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이동제한 해제 건의」에 대하여 경기도의 의견대로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