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AI 발생농장과 가금거래가 있거나 환축과 접촉한 사람·차량이 방문 또는 출입한 가금농장 등에 대하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출하를 앞둔 육계, 육용오리 및 산란계 등의 경우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방역조치를 개선키로 하였으며 각 시·도에는 대상농가 여부, 적용방법 및 해당 농가의 방역실태를 확인하고 적용토록 통보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AI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1부. 끝.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08-05-10)5월9일23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