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7일 이후 고병원성 AI 신고 및 발생이 없고, 이동제한 해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차단방역의 중요성 인식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나, 지속적인 예찰과 사후관리 등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붙임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방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AI 발생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대책 1부. 끝.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08-05-06)5월5일 현재 전국AI발생현황.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