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보호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목적의 침해정도와 위반자의 책임에 맞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11.2.18(금)일자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어 회원사에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동 개정령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2.25(금)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업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