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초기 질병확산 억제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1.1.1일부로 전국 닭·오리 등 가금 분뇨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발생에 이후 이동통제의 장기화 및 농가 영농준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이동제한 지역 이외의 가금(닭) 분뇨의 반출을 일부 허용한다고 하여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역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제한지역 이외의 가금(닭) 분뇨 반출 -
□ 이동제한지역 이외 지역의 가금(닭) 농장은 해당 도내에서 분뇨 이동을 허용함
o 닭의 분뇨를 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반출을 신청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가축방역관이 현지 점검 후 반출을 허용
o 분뇨의 이동은 각 시·군에서 지정한 분뇨운반 전용차량(자체 제작한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하여 운반
o 해당 시·군에서는 감독관을 지정하여 분뇨 운반차량의 소독 및 상차 등을 감독하여야 함.
※ 오리분뇨는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농장외부 반출 금지. 끝.
(08-05-04)5월3일23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