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음식물 사료는 반추가축동물에 BSE(소해면상뇌증) 전파 요인이 되므로 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추동물 이외의 경우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붙임 "남은음식물 관련 사료관리법 규정"과 같이 가열하여 가축에 급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남은음식물 사료를 통하여 구제역 및 가금AI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도 및 관련단체에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는 붙임 "남은음식물 관련 사료관리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농가 지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사료관리법에 근거하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은음식물 관련 사료관리법 규정 1부.
(자료실에 게재)
(08-05-03)5월2일23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