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김해시(황조롱이, '11.2.11) 및 전남 보성군(수리부엉이, '11.2.12)의 고병원성 AI 검출과 관련하여 '10/11년 국내 가금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상당수가 야생조류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해빙기를 맞아 주요 야생조류 서식지 철새도래지에 야생조류가 다수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AI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강화 -
□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매일 소독 실시
o 전북 만경강/동진강 및 과거 H5/H7형 검출 도래지는 집중적인 소독 실시
□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가금농가, 부화장 등에 대한 임상예찰·출입자(차량 포함) 통제, 농가 소독 및 홍보 강화
□ 야생조류와의 접촉금지를 위한 조치
o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 및 홍보 실시
o 농장주에 대하여는 외출 후 전신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및 철새가 있는 논·밭 등에 출입을 금지토록 교육 및 홍보 실시. 끝.
(08-05-01)5월1일23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