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매몰처분 후 발생농장(예방적 매몰처분 포함)에 있는 분뇨·사료·가금 관련 생산물 등 잔존물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조치한 바 있으나, 현지점검결과 일부 시도에서는 잔존물을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시도에 아래와 같이 차단방역조치를 지시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발생농장(예방적 매몰처분 포함) 현지 점검실시
o 매몰처분 농장 내 분뇨·사료·가금 관련 생산물 등 방치여부에 대하여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농장내 방치 시 즉시 처리토록 소유자에게 지시
o 처리결과에 대하여 현지 확인 한 후 증빙(사진 등)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1.2.15까지)
□ 매몰처분 농장 홍보 강화
o 매몰처분 농장주가 잔존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음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고 지시 불이행 농가에 대하여는 매몰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조치
- 농장 내 분변, 가금생산물, 사료 등 잔존물 방치여부 등. 끝.
(08-04-30)4월29일 현재 전국AI발생현황.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