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시·도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어 이동제한 조치한 부화장에 대한 AI 차단방역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뿐만 아니라 역학관련 농장·부화장 등에 대한 차단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명령 불이행 농장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즉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제한 명령 불 이행시 보상금의 20% 감액 처리하는 등 보상금 평가 시 붙임의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조건」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였고, 동 조건에 대하여 해당 농장·부화장 등에 적극 홍보토록 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조건(시행령[별표1]) 1부.(자료실에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