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AI 확산 차단을 위하여 닭·오리 생축운반차량·왕겨운반차량·축산물(계란 등) 운반차량·남은 음식물운반차량 등은 시·도에 신고하고 시·도에서 발행한 스티커를 부착한 후 운행토록 하였으며, 출하 육용오리 및 토종닭에 대하여는 오리의 경우 「농장예찰(검사)증명서」를 토종닭의 경우에는 「차량운송기록부(토종닭)」를 차량운전자가 소지하지 않을 경우 운행을 금지토록 하는 등 강력한 차단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동통제초소에서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이동을 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전국 이동 통제초소 근무자 필수 점검사항」을 보내 각 시·도에서 이동통제 초소 근무자가 동 점검사항을 필히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것을 지시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8-04-26)4월25일23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 상황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