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닭·오리 도축장에 대하여 소독(어리장, 차량 등) 여부 및 출하 육용오리에 대한 「농장예찰(검사)증명서」발급여부 등 AI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도축장에서는 아직도 차량(어리장 포함)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도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전국 닭·오리 도축장에 대한 AI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차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전국 닭·오리 도축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닭·오리 도축장 출입 차량 소독 강화
o 도축장을 출입하는 모든 가금관련 차량에 대하여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어리장에 대한 소독 강화
o 소독시설에 대한 동파 방지 등으로 항시 소독이 가능토록 조치
o 관련 규정 위반시 신속한 고발 등 행정조치 강화
□ 전국 닭·오리 도축장 일제 소독실시
o 매주 1회 이상 도축장 내·외부 등 전체 소독실시(도축이 없는 날 지정)
- 농관원 상주직원은 소독실시 여부를 우리부에 보고하는 「소독실태 점검결과」내역에 추가로 제출하고, 유선상으로도 보고
□ 전남 오리도축장(4개소) 방역강화
o 경계지역의 오리도축장에 항시 가축방역관을 상주토록 하고,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도축허용
o 경계지역과 비경계지역산 오리 도축 시 시간대를 구분하여 도축하고 구분 도축 간 작업 후 필히 소독 실시 후 순차적 도축. 끝.
(08-04-25)4월25일09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