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의무 강화,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벌칙 및 과태료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차단을 위한 국경검역 강화와 국내 방역체계의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여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구제역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6개월 후 시행시까지 홍보·계도 차원에서 우선 시험 시행(위반시 처벌 없음)키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방재청(예방전략과)에서는 각 시·도의 구제역·AI 관련 살처분·매몰 참여자에 대한 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치료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427호, 2011.1.24) 1부.
2. 관계기관별 협조사항 1부. 끝.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