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생축(닭·오리)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운영 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잠정 운영중단 기간('11.1.13∼27)이 도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토종닭 운송 관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AI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래시장 운영 재개에 따른 조치 -

□ 재래시장 운영기간 제한 : '11.1.28 ∼ 2.4(8일간)
o 동 기간에만 재래시장 운영 재개를 허용하고 그 이후 운영여부는 AI 발생 현황 등을 감안하여 연장 여부 재결중 후 재 알림

□ 토종닭 운송에 따른 차단방역조치
o 모든 토종닭 운송차량은 붙임의 「차량운송기록부(토종닭)」를 지참한 후 운영토록 조치
o 토종닭 운송차량 이동제한 조치
- 전북 및 충남소재 농가에서 반출한 토종닭에 한하여 전남에만 공급토록 하고, 그 외 지역의 토종닭 농가는 해당 주소지 시·도에서만 유통

□ 토종닭 운송에 따른 차단방역조치 이행
o 각 시도에서는 모든 토종닭 운송차량에 대하여 「차량운송기록부(토종닭)」 지참 및 소독여부 등을 확인(이동통제초소에서 확인 후 서명)한 후 운송토록 차단방역 조치
o 또한, 토종닭 운송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준수여부도 필히 확인한 후 타 시·도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