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충남, 전북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최근 경기, 전남에 이어 경북 성주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고병원성 AI 판정된 경기도 파주 및 양주 농장의 경우 가금사료로 남은 음식물을 농장내에 야적한 상태(야생조류 접촉)로 보관한 후 그대로 가금에 급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일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독시설 미비(미 설치 포함)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도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AI 차단방역 조치를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금사육농장에 대한 소독실태 일제 점검
o 점검 기관 :'11.1.25 ∼27(3일간)
o 점검 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적용 농장
o 점검자 : 가금 사육농가 관할 각 시·도
o 점검내역
- 소독설비 설치 유무, 소독실시 여부(소독기록부 작성 및 비치 여부, 등)
o 행정조치사항
- 위반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위반 사례 및 조치결과는 농식품부로 즉시 제출
- 향후 각 시도에서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1회/2주 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남은 음식물을 가금 사료로 급여하는 농가 단속
o 점검 기간 : '11.1.25 ∼27(3일간)
o 점검대상 : 남은 음식물을 가금에 사료로 급여하는 농가
o 점검자 : 가금 사육농가 관할 각 시·도
o 점검내역 : 사료관리법 위반사례
- 세부내역은 기 지시한 공문(농식품부 동물방역과-1397('11.1.19)호) 참조
o 행정조치사항
- 각 시도는 위반 농가에 대하여 처벌 결과 및 남은 음식물을 가금사료로 급여하는 농가현황을 파악하여 '11.1.26까지 제출

□ 남은 음식물 운반 차량 지정
o 각 시·도에서는 사료공정서에 따른 가열·처리한 남은 음식물을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지정을 받도록 조치
o 남은 음식물 운반 차량 지정 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한하여 지정. 끝.

(08-04-21)4월20일23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