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농장의 가축 매몰과정에서 동원된 장비·인력 및 발생 농장주나 고용 근로자의 외부인 접촉 등을 통해 다른 농장(지역)으로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발생농장(예방적 매몰처분 포함) 잔존물 처리 강화
o 가금 농장의 분뇨에 대하여는 반출을 금지하고, 매몰처분시 농장내에 매몰하거나 매몰처분 시 분뇨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생석회 도포 또는 소독약 살포 후 비닐 피복 및 윈치커튼 등으로 밀폐·보관하고 그 주위를 매일 소독 실시

□ 매몰 처분 과정에서의 추가 전파요인 차단 철저
o 매몰 종료시 매몰지 및 인접 장소에 대한 소독 실시
o 매몰에 동원된 매몰장비(포크레인 등), 차량, 인력 등에 대해 철저한 소독 실시 및 일정기간 다른 농장 방문 금지 조치

□ 발생농장(예방 매몰 후 양성농장 등 포함) 주인 및 고용된 근로자 등에 대해 일정기간 외출 및 타 농장 출입 금지
o 이웃 주민,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 외부인 출입 금지
* 농장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 1일 3회이상 자택 전화로 이동제한 이행여부를 확인, 위반 시 제재조치 철저 시행

□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o 매몰지별 저류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침출수가 외부로 무단 방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 매몰일부터 최소 21일 이상(침출수의 상부 유출기간) 주 2∼3회, 6개월간 월 1회 이상 점검
o 저류조내 저류된 침출수 등은 수시로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소각 또는 폐수처리
- 매몰지 상부로 침출수가 용출되는 경우에 톱밥을 뿌려 흡수한 다음 수거하여 처리하고 생석회 등으로 소독 실시. 끝.

(08-04-20)4월20일09시기준 AI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