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8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신고한 의심축(H5형 확진)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농장에서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남은 음식물을 야적상태로 저장하고 이를 인근 야산과 하천에 있던 야생조류가 먹으면서 분변을 배설한 남은 음식물을 닭에게 급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 및 협회에 가금사육농가에서 가금 사료로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즉시 조치하고, 야생조류와 가금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물망 설치, 축사주변 사료 관리(야생조류 접근금지) 및 생석회 도포 등 차단방역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하여 줄 것을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