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충남·전북·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11.1.10 및 15일 계열사 대표회의를 통해 AI가 발생한 지역에는 초생추 입식 자제(금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계열사에서는 전남 나주지역에 소재한 농가에 병아리를 입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아래 사항을 다시 요청하였사오니, 회원사에서는 정부의 AI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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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는 당분간 초생추 입식 금지(자제)

나. 금일 이후 병아리 입식을 금지 요청한 지역에 신규로 병아리를 입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비 및 각종 정책자금 차등 지급 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