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12.29일 이후 총 26건의 고병원성 AI(H5N1)가 발생된 가운데 AI 의사환축이 추가로 신고되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고 개요
o 소재지 : 경기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210-1(농장주 : 소중영)
- 사육규모 : 육용오리 20,200수 규모
o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 390-8(농장주 : 김영화)
- 사육규모 : 산란계 25,000수 규모

□ 경기도 및 충청남도
o 해당 농장 이동통제(사람·차량) 실시
o 축사 내외·차량·축산기자재의 세척·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o 역학조사 신속 실시(반입 및 반출)
- 타 시도와 관련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 통보 조치
o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17조에 의거 예방적 매몰처분

□ 타 시·도
o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
- 이동통제(사람·차량) 실시, 임상예찰 및 검사 의뢰
-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제17조에 의거 예방적 매몰처분
o 전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강화

□ 질병관리본부
o 매몰처분 투입 인력에 대한 백신(타미플루) 공급 협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o 의심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결과 신속 보고
- 역학관련 해당 시도에도 신속 알림. 끝.

AI 체화물량 해소대책(시행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