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으로 돼지의 이동제한 규모가 증가되어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이 방역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매몰 가축의 적정한 보상과 농가의 철저한 방역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돼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상한선)을 개선하였으며 각 시도에 즉시 반영토록 시달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돼지(육성돈,성돈) 보상금 상한가격
o 현행 : 매몰 당일,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중 박피돈 평균가격 기준(농가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
o 조정 : 매몰 당일,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중 박피돈 평균가격 기준(농가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으로 하되, 전년도('10.1.1일∼12.31일) 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시행일자 : 2011.1.15일. 끝.

(08-04-15)4월14일 23시기준 AI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