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및 전북 익산에서 발생된 AI가 최근 경기 안성 및 충남 아산까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AI 전파요소에 대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AI 전파요인 중 모든 가축운송차량이 드나드는 계근사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방역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계량사업소에 대한 소독 실시
o 가축을 도축장 등으로 출하할 시 가축 무게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근사업소(계근대 설치장소)에 대하여 소독 실시
- 소독차량(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계량사업소의 협조를 얻어 시도에서 발행한 스티커 및 소독대장이 없는 가축운송차량에 대하여는 계근하지 않도록 조치. 끝.

080414 닭.오리 등 분뇨처리 행동지침(SOP).hwp
080414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