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소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가 발생되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를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발생지역(소재지 / 농장주)
o 전남 여수시 만흥동 1427(토종닭) / 최양열
□ 발생 시·도(전라남도)
o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에 따라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방역지역을 설정
- 오염·위험·경계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 오염·위험·경계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설치 : 사람·가축·축산물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소독조치
-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AI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방역지역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등
- 초동방역 시 필요한 인력(경찰, 군인 등)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치
o 발생 농장에 대해 검역원장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
- 타 시·도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
o 기타 방역조치사항에 대해서는 AI SOP에 따라 방역 조치
o 24시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
- 의심축 신고시 즉시 농식품부 AI 상황실에 보고
o 특히 방역지역이 타 시도와 겹칠 경우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 실시
□ 기타 시·도
o 발생지와 인접한 시·도는 주요 도로변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등 차단방역 강화
o 발생 시·도로부터 역학관련 대상을 통보 받은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조치, 신속한 매몰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시행
o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대한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철저. 끝.
(08-04-14)4월13일23시기준 방역추진상황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