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충남·전북·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 및 협회에 양계 및 오리 축사에 깔짚으로 사용하고 있는 왕겨 수송차량에 대한 지정 등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왕겨 공급업체 등에 다음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왕겨 수송차량 관리 강화
o 닭·오리 수송차량과 동일 기준으로 가금류 사육을 위한 왕겨 수송 차량 지정
o 왕겨 수송을 위한 포대는 재사용 금지
o 미곡종합처리장의 왕겨 수송차량 소독여부 확인 등
o 각 협회는 왕겨 공급업체 등에 위 내용을 신속히 안내
o 참고로 상시 내용은 미곡종합처리장 협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08-04-14)4월13일 09시기준 방역추진상황보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