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제역 살처분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을 노린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사례가 보도된 바 있어,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 보상금 담당자에게 보상금 지급 전에 농가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여 유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SMS전송, 리후렛 배포 등)할 것을 요청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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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축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구제역 살처분보상금 등 지급을 핑계로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하거나,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전화 금융사기이므로 절대 답변하지 말고, 혹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은행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