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H5N1)가 검출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사항을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검사결과 :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H5N1) 검출('11.1.11)
o 검출지역 : 충북 청원군 옥산면 신촌동(36.40.0607N, 127.23.3425E)
□ 충청북도
o AI 검출지역 반경 10km(관리지역)내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설치·운영
o 이동제한 해제까지 관리지역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집중 소독 및 예찰 강화 등 차단방역 철저
- 이동제한 지역내 오리에 대한 AI 검사 실시
o 야생조류 서식지, 주요도로 등 매일 집중 소독 실시
-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등을 활용하여 소독 실시
o 축사에 대한 그물망 설치 등 야생조류 접근 차단을 위한 조치 및 홍보 실시
o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등 홍보 등
o 방역조치 완료 후 농식품부(동물방역과) 및 수의과학검역원(질병관리과)에 결과 제출
□ 시·도(공통), 가축방역기관, 생산자단체 및 협회
o 야생조류 서식지 주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o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소독 철저
o 가금농장에 대한 야생조류 접촉방지 등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금과 야생조류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참조(계육협 10-218호, '10.12.14)
o 야생조류 접촉방지 등 차단방역을 위한 SMS 문자 발송 등 지도·홍보 철저
o 축사에 대한 그물망 설치 등 야생조수의 접근차단 조치. 끝.
(08-04-11)4월10일23시기준 방역추진상황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