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12.29일 충남 천안시 소재 오리농장 및 전북 익산시 소재 양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경기·전남지역을 포함하여 총 16건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1.1.11일 가축방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국가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확대하여 발령하였으며 각 유관기관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에 의한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시·도에는 현재 경기·충남·전북·전남에서 발생되고 있는 고병원성 AI가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료·분뇨·달걀·가축수송차량 등을 통해 타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농장의 예찰·소독은 물론 농가의 적극적 신고 유도 및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가금 관련 차량과 사람에 대한 검사 등 방역조치를 더 한층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기상황판단 보고서 1부. 끝.
(자료실에 게재)
(08-04-11)4월8일23시기준 AI발생 및 방역추진상황.pdf